연말정산시 세금을 얼마를 내게되느냐를 결정하는 최종단계에서 세액공제를 하게 됩니다.
(ex> 세액공제전 내야할 세금이 100만원+세액공제액이 10만원 => 세액공제후 내야할세금은 90만원이 됨)
요는 세금이 세액공제액만큼 깍이니, 나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것인 셈이죠.
그 세액공제 항목에는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라는 게 있습니다.
기부한 정치자금에 대해서 연간 10만원까지는 그 액수의 100/110을 세액공제한다는 내용입니다.
예를들어 한 해에 제가 11,000원을 기부했다고 하면, 저는 10,000원(=11,000원*100/110)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즉, 제가 내야할 소득세금액이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항목 적용 직전까지 100만원이었다면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 항목에 의해 1만원을 세액공제 받고, 99만원이 되는것이죠.
저는 11,000원을 제가 지지하는 누군가에게 기부했는데 세금을 감면받아서, 실제로 제가 낸돈은 1000원인 셈이고
제가 기부한 정치인은 11,000원을 받았고, 그럼 그 과정에서 부담할 주체가 사라진 10,000원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치자금 기부는 하고싶은 사람이 하는건데,
어느 누군가들이 기부한 1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의 100/110 이
왜 기부하고 싶지도 않은 다른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이 되야 하는건지 이해가 안갑니다.
아래는 국세청에서 긁어온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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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부정치자금 세액공제(조특법76)
거주자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기부한 정치자금이 있을 경우 연간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11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전액 소득공제한다. |
1) 공제대상
▶ 기부정치자금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탁하는 경우
- 정당의 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한 경우
2) 공제금액
▶ 지출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연간 10만원까지 그 기부금액의 100/110을 세액 공제한다.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 특별공제하거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기부금으로 필요경비 산입 할 수 있다.
3) 증명서류
▶ 정치자금영수증 (「정치자금법」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에 규정)
- 기탁금 수탁증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25호 서식)
- 당비 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별지 제2호 서식)
- 무정액 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별지 제16호 서식)
- 정액 영수증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별지 제17호 서식)
▶ 기탁금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정치후원금센터→기부내역확인→기탁금수탁증발급”에서 영수증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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